오보를 내면 오보 분량만큼 정정 보도하라
2020-07-17 02:1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 등의 내
본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