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
핫이슈
실시간 랭킹
"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
2020-10-08 19:42:00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적법 12조 2항, 14조 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
본문 출처
인벤
모름
이전글
[혐] 내성발톱 자가치료 움짤
오늘의유머 등 1건
이전글
의사들이 절대 안 한다는 취미jpg
SLR클럽 등 2건
다음글
10년 단골 치킨집을 손절 한 이유
오늘의유머 등 2건
다음글
펀쿨섹좌의 발언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다.ing
개드립 등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