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만18세 이후 국적이탈 제한..
2020-10-08 19:42:00
헌재는 8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이탈 신고제한 사유 등을 정한 국적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국적법 12조 2항, 14조 1항 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는 그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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