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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에 재산있다면 외국인 이혼재판..
2021-02-25 13:10:00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 남편 A씨가 같은 국적을 보유한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해왔다.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A씨와 떨어져 한국에 체류했다. 한국에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B씨가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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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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