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2020-07-23 00:31:57

 
1번
 
남자가 18세 여고생 머리 바닥에 세번 내리치고 강간시도
여고생은 잠시 기절했다 정신차리고 입안 이물질 뱉고 도주
이물질은 혀였고 잘림, 경찰은 정당방위 의견, 검찰은 중상해로 기소하고 판사도 유죄 때림.  억울해서 재심청구 but 기각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24533&gubun=
 

 
https://mnews.joins.com/article/16579626
 
2번
술취한 남성 부축하던 여성이 강제 키스
여자는 남자보다 체구 큼, 남자는 혀깨물며 저항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거 아님? 정당방위ㄴㄴ 유죄판결
 
 
 
 
 
k판사 : 성폭행? 끝까지 당한 뒤 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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