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보다 4~5배 더 당직, 성..
2020-11-06 12:19:00
대구시의 남성공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남자가 숙직을 전담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을 위배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다.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당직 명령 시 여성공무원은 일직, 남성공무원은 숙직만 전담하도록 해 대구시청 본관 당직 근무에는 여성공무원은 7~8개월, 남성공무원
본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