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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카했는데 ‘무죄?’…법원 “화장실 이용, 성교행위 아냐”
2023-09-29 17:10:16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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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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