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튜브 뒷광고 포함 SNS 광고에 대한 공정위 대응 정리
2020-08-05 00:02:13
 
1.최근에 유튜브 등 SNS에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많아짐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11월에  이런 광고 행위를 제재함
 
 
 

 
 
2. 그러나 이러한 광고행위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허점이 있어
유튜브의 경우 찾아보지 않으면 잘 안보이는 곳에 조그맣게 표기하는 등 여러방법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광고 영상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하는 개정안을 냈고 행정예고를 4~5월동안 고지함.
 
 
 

 
 
 
3.이건 내가 따로 자료를 못구해서
한 유튜버분의 게시글로 대체하겠음
말하자면
이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됌
즉 지금까지 몰래 뒷 광고 넣은 사람들 발등에 불떨어짐
 
 
 

 
 
 
 
 
추가.) 소급적용 될지는 잘 모르겟음.
 
 

 
 
 
 
그렇지만 소급적용이 되던 않던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많은 유튜버들이 박살날 듯
 
 
 
3줄요약.
 
 
1.원래부터 불법이었고
2.몰래 뒷광고한 애들 9월1일부터 싹다걸림
3.죄를 지었으면 달게받아라
 
본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