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동선 숨긴 50대 무..
2020-08-13 20:22:00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오승준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관리소장과 동대표 C씨(46), 피트니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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