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이라는 단어부터가 잘못 됨
2020-08-26 18:55:20









파업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권리추구로 들리기 쉬운데,
실상 의사의 경우 노조를 통한 결정이나 행동이 아니기에 파업이 아니라


그냥 진료거부임.




파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 정당화와 미화임.










그래서 이 상황을 파업이라 정의하자면






파업권도 없는 이익단체인 의협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행한 불법파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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