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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에 해결된 살인사건
2020-08-29 08:14:00
199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 소속 주진우(당시 만 22세)가 내연관계인 유부녀 우정숙(당시 만 28세)와 짜고 유씨의 남편을 살해 공소시효가 15년이니 둘은 중국에 있다가 돌아오자며 19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수함 그런데 해외 체류 중에는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2015년 공항에서 즉석 체포. 남자는 징역 22년, 여성은 2년
본문 출처
S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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