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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없다" 몰래 탄 153명…벌금 10배 내고 ...
2020-09-30 23:02:27
추석 연휴 전날인 어제 A 씨는 승차권 없이 KTX 열차를 탔습니다.
입석요금 1만8000원과 부가요금 18만 원까지 모두 19만8천 원입니다.
어제(29일) 하루 A 씨처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다가 적발된 사람은 153명입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추석 연휴 동안 입석 발매를 중지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48821
본문 출처
루리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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