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나는 해외에 있어서 소송 사실을 몰랐고 그...
2020-10-03 11:31:53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함.
정상적으로 공시 송달을 하고 있음.
그리고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https://www.yna.co.kr/view/AKR20110503049100004해외체류중인 사람에게, 해외송달 시도 없이 판결을 내리는것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송달없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임.
또한, 이근 대위는 단기 해외여행도 아닌 PMC 파병등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에 정상적인 장기 체류자로 신고된 사람이기에 단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 생기게 됨.


하지만 폭로자가 공개한 판결서에 따르면, '변론종결' 이 2016.06.07로 찍혀 나옴.
이는 적어도, 이근 혹은 그 대리자 혹은 변호인이 변론을 했다는 뜻임.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