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부 부정확해도 유죄. JPG
2020-07-14 20:34:33
[서울경제] 대법원이 성폭행 피해자가 당시 구체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뒤집었다. 숙소의 문이 나무문인지 유리문인지, 가해자가 목을 졸랐는지 등 부수적 사항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다 해서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의 강간·감금죄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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